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충분한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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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충분한 방어권 보장"
  • 허남수
  • 승인 2020.1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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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법무부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한다.

법무부는 3일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의 대리인은 "검사징계법이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 규정상, 징계위원회 첫 기일은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기일을 8일 이후로 다시 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직후 법무부가 연기를 결정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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