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주시 1명, 부산 해운대구 7명, 부산 강서구청 2명, 광주광역시 5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유지-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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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주시 1명, 부산 해운대구 7명, 부산 강서구청 2명, 광주광역시 5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유지-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 황찬교
  • 승인 2021.02.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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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지자체가 전한 확진자 알림 전문이다.

#충주시청
[충주시 제197번 확진자 발생] 1명 추가 발생. 발생경위 조사 중. 이동경로 등은 파악 후 홈페이지,충주톡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2.1(월) 확진자 7명 발생(일가족 6명 확진). 가족 간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니 가족 친지간 모임 자제 등 필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강서구청
2.1.(월) 강서구 확진자 2명 발생(부산2769,2771:해외입국자, 자가격리중 확진, 접촉자없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바랍니다.

#광주광역시청
오늘(14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1816번 서구, 1817번 남구, 1818 1819번 북구 거주자이며, 1820번은 해외입국자입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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