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산시 12명, 부산광역시 14명, 동해시 4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연장-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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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산시 12명, 부산광역시 14명, 동해시 4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연장-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 황찬교
  • 승인 2021.02.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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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지자체가 전한 확진자 알림 전문이다.

#안산시청
확진자 접촉등으로 상록구 6명, 단원구 6명 발생. 거주지등 긴급방역. 상세내용 시홈페이지, SNS 참조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청
2.01(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명(동래 1, 해운대 7, 금정 3, 해외 입국 2, 요양기관 1) 입니다.

#동해시청
239번(무증상,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240번(237번 접촉자),241~242번(격리 해제 전 검사)확진자 발생, 거리두기에 적극참여 바랍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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