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방권' 소멸? 요기요, 불법 유흥주점 방문 논란 유노윤호 광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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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방권' 소멸? 요기요, 불법 유흥주점 방문 논란 유노윤호 광고 삭제
  • 김상록
  • 승인 2021.03.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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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까지 불법 유흥주점에 머물렀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요기요'는 자사 광고 모델이었던 유노윤호의 사진을 삭제했다. 현재 요기요의 메인 화면에는 유노윤호의 광고 사진이 사라졌고 다른 이미지가 게재돼 있다. 

앞서 노컷뉴스는 서울경찰청이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노윤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다.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대중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은 잘못했지만, 한 번의 실수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른바 유노윤호에 대한 '까방권('까임방지권'의 줄임말로 과거에 선행을 했거나 공익을 위해 활약한 사람이 앞으로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비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 적용된 모습이었다. 유노윤호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선하고 바른 청년의 이미지를 쌓아왔다. 최근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와중에 오히려 학교 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다는 미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었다. MBC는 지난 12일 보도를 통해 유노윤호가 단속에 나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도주를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체는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유노윤호는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여성 종업원이 몇명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며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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