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권익 침해 한국지엠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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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권익 침해 한국지엠에 시정 명령
  • 김상록
  • 승인 2022.06.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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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특정 매체에서만 온라인 광고 활동을 하도록 한 한국지엠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에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해당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해당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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