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종이컵·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상태바
내일부터 종이컵·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1.23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부터 종이컵,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100원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쓰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