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당·카페서 종이컵 사용 허용…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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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당·카페서 종이컵 사용 허용…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 김상록
  • 승인 2023.1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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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카페 등의 종이컵 사용 규제를 해제한다.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도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했다.

또 환경부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같은 비닐봉투의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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