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장애인부담금, 산은 36억·IBK기업은행 28.3억..."의무를 돈으로 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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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장애인부담금, 산은 36억·IBK기업은행 28.3억..."의무를 돈으로 때워"
  • 박주범
  • 승인 2023.10.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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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액이 2021년에 일시적으로 줄다가 2022년 다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합은 7억 500만 원 상당이었으나, 2022년에는 다시 11억 3000만 원 가량으로 4억 2500만 원 증가했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전년도 대비 무려 10배나 폭증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3.2배, 산업은행은 약 1.2배가 증가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늘어나 12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2020년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과다한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IBK기업은행의 경우 6억 2800만 원 ▲산업은행은 8억 7200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으나, 두 기관은 각각 3%, 2.07%에 그쳤다. 

양 기관은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2021년 IBK기업은행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3000만 원까지 줄였고, 산업은행은 5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줄이기도 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의 경우 2022년에 3억 500만 원 가량을 납부하며 전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이 치솟았다. 산업은행은 7억 2000만 원을 납부했다. 7개 기관 전체의 납부액은, 2021년 7억 5000만 원 가량에서 2022년 11억 3300만 원으로 1년 새 다시 4억 2800만 원 가량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은행 약 28억 3000만 원 ▲산업은행 약 36억 원 ▲신용보증기금 4억 69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 740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9600만 원 ▲예금보험공사 3600만 원 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년간 납부액이 없었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7개 기관이 납부한 전체 고용부담금의 89%를 납부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지만, 오히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년 3.1%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 ▲2021년 1.9%로 지난 5년간 평균 2.1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거의 12억 원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임직원 채용을 늘려왔다. 채용인원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장애인고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된 것이다. 이는 채용인원을 늘려왔음에도 법적 장애인고용의무는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정숙 의원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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