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업계 수준보다 10배 많은 위약금 요구 갑질 지적에 "적정 수준 손해배상 약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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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업계 수준보다 10배 많은 위약금 요구 갑질 지적에 "적정 수준 손해배상 약정 불가피"
  • 김상록
  • 승인 2023.10.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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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임대차 계약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맺은 표준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에게 통상 업계 수준보다 10배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공항공사 측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규정 자체가 없다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기재부 계약특례에 따른 공공계약으로서, 공사는 국민의 재산인 공항 상업시설을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책무를 지닌다"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을 두어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임차인 위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미납채권과 같은 확정적 손해를 비롯해 통상 9~12개월이 소요되는 후속사업자 선정 및 운영개시에 이르는 동안 매출 손실, 명도지연 시 명도절차 등 제반 절차 소요에 따른 기회비용 등 막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예정 약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공사는 "공사가 설정한 임대보증금의 규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60개월) 임대료의 약 10%수준으로, 이는 공정위 약관심사 지침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기준이 아니며 과거 공정위 약관심사 등에서도 동 규정은 별도의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약관심사 지침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잘못으로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아무런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관은 계약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하는 계약 내용이므로, 약관을 작성하는 자(공항공사)가 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됨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약관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별도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민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를 당연히 가지며, 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해 공사에 제한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에서도 법령으로 당연하게 보장되는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를 약관에 명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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