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종결…"범죄 혐의점 발견 못해"
상태바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종결…"범죄 혐의점 발견 못해"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14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화환이 놓여진 화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14일 종결했다. 해당 교사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이날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교사노조 등은 고인이 이른바 '연필사건'을 처리하면서 특정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서이초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폭언을 듣고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학부모가 고인에게 일반 전화로 건 것을 고인이 개인 전화로 착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1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각각 부여받아 사용했는데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건 전화를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번호로 착각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