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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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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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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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씨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며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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