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부당 광고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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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에스더 부당 광고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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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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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여에스더는 지난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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