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허위·과장 광고 혐의 어반자카파 박용인 "제품 특성 강조하기 위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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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허위·과장 광고 혐의 어반자카파 박용인 "제품 특성 강조하기 위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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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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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박용인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6)이 운영하는 회사 버추어컴퍼니에서 출시한 맥주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용인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용인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버추어컴퍼니 공식 입장을 게재하며 "최근 검찰은 저희 A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A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저희 A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버터맥주 허위·과장 광고 혐의 관련 버추어컴퍼니 입장문.

박용인은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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