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인원은 약 2850명(지자체 1300, 농관원 1400, 검역본부 150)이며 점검업소는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총 11만3592 곳 중 약 1만 곳이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과지방 부위 제거·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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