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금 미납 외국인의 영주권 박탈 검토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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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금 미납 외국인의 영주권 박탈 검토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4.02.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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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박탈할 방침이다.

26일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으며 납세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법무상이 허가한다.

영주권의 재류 자격을 지난 외국인은 2023년 6월말 현재 88만여 명에 달한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있다며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허가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 국회에 입국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년 이상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받으면 현행 제도에서도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지만 새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도 자격 박탈이 가능해진다.

한편 외국인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는 "빈곤 등 악질이라고 할 수 없는 사정도 있는데 받아 들인 사람을 내쫓는 것은 '공생'과 정반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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