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정당성 피력...승객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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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정당성 피력...승객 안전 최우선
  • 민병권
  • 승인 2024.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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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참고해,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사실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불거진 기장 징계 관련 회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장 A 씨는 지난 1월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항공기의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고시에 나온 기준치 1㎜에 미달하자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했다.

기장 A 씨는 "브레이크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티웨이항공의 비행 지시 등 다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한국면세뉴스에 "당시 해당 정비사의 운항가능 결정을 수용해 기장 A씨에게 비행 지시를 내렸다"며 "0.8mm의 수치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수치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결국 티웨이항공은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다.

티웨이항공은 이런 규정에 대해 "브레이크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게 돼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다"며,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며, 실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는 핀의 길이가 0mm~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장의 경우에도 과거 0.1mm~0.7mm 사이에도 아무 문제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당일 운항(나트랑 출발편)시 운항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장이 비운항을 결정해, 15시간 지연 출발과 대체 항공기 운영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와 탑승객(169명)에게 많은 불편하게 돼 최종 5개월 정직 징계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최종적으로 0.8㎜로 확인된 상황에서 운항 일반 교범에 따라 항공기 출발을 결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기장으로서 브레이크 교체 요청과 운항 불가 결정을 한 것이 과연 A 씨가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A 씨가 티웨이항공 운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비행 지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운항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행 지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티웨이항공의 운항 기술 공시를 인용해 이 사건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의 카본 브레이크 장탈 기준에 관해 ‘웨어 인디케이터 핀 길이 : 1㎜ 또는 그 이하의 경우 브레이크 교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7년 3월 3일 자 업무지시 때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이 제한치에 근접한 경우 정비사가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A 씨에게 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해 당 건의 진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임직원들이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티웨이항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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