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개설돼 입국시에도 면세점쇼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2월 관세법 개정...설치 후 6개월간 시범운영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이후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 한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면세한도 600달러 유지...담배는 판매 제한
면세 한도는 현재대로 1인당 600달러로 최종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합산 적용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 세관 검역기능 보완 등 부작용 최소화
기재부는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CCTV설치와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하고 이용자 별도 통로를 운영하는 등 세관 검사를 효율화한다.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경쟁입찰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을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