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이르면 내년 5월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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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이르면 내년 5월 문연다
  • 조 휘광
  • 승인 2018.09.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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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관세법 개정하고 내년 3~5월 사업자 선정


▲ 추석연휴로 붐비던 지난 25일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모습. 고객들이 인도받은 면세품 포장을 풀고 가방에 리패킹하느라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은 여전했다. 내년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다소 혼잡이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입국장면세점은 소비재 위주로 물품 종류가 제한돼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개설돼 입국시에도 면세점쇼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2월 관세법 개정...설치 후 6개월간 시범운영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이후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 한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면세한도 600달러 유지...담배는 판매 제한

면세 한도는 현재대로 1인당 600달러로 최종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합산 적용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 세관 검역기능 보완 등 부작용 최소화

기재부는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CCTV설치와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하고 이용자 별도 통로를 운영하는 등 세관 검사를 효율화한다.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경쟁입찰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을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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