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5일까지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학원 및 교습소 체육도장 등 107곳 집합금지 조치 
상태바
대전시청, 5일까지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학원 및 교습소 체육도장 등 107곳 집합금지 조치 
  • 박홍규
  • 승인 2020.06.30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이 동구 일부 학원과 교습소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30일 저녁 내렸다.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이 대상으로 학원과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 등 모두 107곳이다.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7월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118~#121 확진자 발생을 알렸다. 118번 확진자는 20대 여성으로 해외입국자다. 119번 확진자는 70대 여성 서구 거주자다. #120~#121 확진자는 천동초등학생으로 자세한 동선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대전시청의 알림 내용이다.  

대전광역시청
대전시 동구 일부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행정조치(2020.6.30.)
지역 :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대상시설 : 학원 및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107곳)
기간 : 6.30 ~ 7.5(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위험 시설(유흥주점 등 12종 3,073곳),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 7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부과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