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이 동구 일부 학원과 교습소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30일 저녁 내렸다.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이 대상으로 학원과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 등 모두 107곳이다.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7월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118~#121 확진자 발생을 알렸다. 118번 확진자는 20대 여성으로 해외입국자다. 119번 확진자는 70대 여성 서구 거주자다. #120~#121 확진자는 천동초등학생으로 자세한 동선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대전시청의 알림 내용이다.
대전광역시청
대전시 동구 일부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행정조치(2020.6.30.)
지역 :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대상시설 : 학원 및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107곳)
기간 : 6.30 ~ 7.5(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위험 시설(유흥주점 등 12종 3,073곳),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 7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부과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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