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로 앉기·뷔페서 이동시 마스크 착용" 정부, 식당 유형별 방역수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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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로 앉기·뷔페서 이동시 마스크 착용" 정부, 식당 유형별 방역수칙 공개
  • 허남수
  • 승인 2020.07.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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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음식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식당 유형별 세부적인 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음식점을 크게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 3가지로 분류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추가 및 보완한다고 1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음식점은 여럿이 모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다.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10건, 50명이 넘는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은 음식 제공 형태와 공간 구조가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워 음식점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유형별 핵심 수칙에 따르면 일반 식당은 밀폐되고 밀접한 환경에 장시간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술잔과 식기를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한다. 식당 책임자·종사자는 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도 설치하도록 한다.

일반식당은 다시 운영 형태가 홀인지 룸인지 형태와 규모, 음식이 공동음식인지 개별음식인지, 주류를 판매하는지, 환기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단체식당(구내식당) 책임자·종사자는 이용자가 몰리지 않도록 점심·저녁 식사 시차제를 운영하고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며 가능한 한 방향 혹은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뷔페 책임자·종사자는 결혼식이나 돌잔치처럼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한다. 입구와 테이블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필요할 경우 비닐장갑도 해당된다. 이용자는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식당 내에서 이동하거나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공개된 음식점 핵심수칙이 뷔페 이외의 음식점에는 위반 시 제재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아직 고위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의 경우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7월14일 이후에는 중요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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