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재명 "2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사법부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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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재명 "2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사법부에 경의"
  • 허남수
  • 승인 2020.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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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16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며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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