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중기 보호 강화...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상태바
불공정거래 중기 보호 강화...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 박주범
  • 승인 2020.10.2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는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향후 이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