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쓰시고 '최대 60만원'...단풍 구경은 집 근처에서 즐겨주세요~"[11월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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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꼭 쓰시고 '최대 60만원'...단풍 구경은 집 근처에서 즐겨주세요~"[11월 정책브리핑]
  • 민병권
  • 승인 2020.1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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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가 6일부터시행된다.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국립공원이 방역집중관리 기간에 들어가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행보다는, 집 근처에서 가을의 여유를 즐겨달라"고 전했다.

방역집중관리 지역으로는 단풍철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주요 탐방시설 내 출입금지선 설치, 사전예약제 실시 등 방역과 일상 함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당정청 회의를 톻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개정안에서 정부는 “아동 성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진다.

사진=정책브리핑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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