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회사 귀책 사유 없는 듯"...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 보상 두고 입주민 분통 '보험료 따로, 보상 따로'
상태바
부영 "회사 귀책 사유 없는 듯"...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 보상 두고 입주민 분통 '보험료 따로, 보상 따로'
  • 민병권
  • 승인 2021.04.13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도농 부영애시앙' 화재 피해가 수 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입주 상가 점주들, 아파트 입주민과 건물 운영사인 부영주택의 갈등이 피해액 산정과 보상을 두고 심해지고 있다.

또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조사 등 현장 감식은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전기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12일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입주자와 부영주택간 의견 차이가 상당해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 갈등 폭이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준공된 해당 단지는 모두 4개 동 364세대로 구성됐다. 화재 피해가 가장 컸던 901동 상가단지는 아파트 내 오·우수관과 연결된 PVC관이 모두 불탔고, 상가 입점 식당 등의 시설 피해액도 수백 억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출동한 119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부영애시앙 화재 당시 출동한 119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상가 입주민 A씨는 "지하 1층 중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내 어떤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서 "언론이 보도한 300억 보험금은 건물 외부 부영주택을 위한 보상금이었다. 화재보험 납부는 상가 사장들이 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화재가 진압된 후 상가 안을 둘러봤는데 처참한 현장에 말문이 막혔다"라고 말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가 입주자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
화재 피해를 입은 상가 입주자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

또 다른 입주민도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는 우리가 냈는데, 왜 건물에 대한 보상만 받고 우리가 입은 피해는 보상을 못 받는지 답답하다"며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보상받는 사람 따로 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입주민의 심정에 대해 부영주택 관계자는 "입주자분들이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다"며 "또 해당 보험의 보상 대상도 건물에만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와 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는 실거주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다"면서 "해당 화재보험은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 관계자는 "입주자가 개인의 재산에 대한 화재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별도로 개별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한 부영주택과 아파트 입주민 대표 1차 간담회는 12일 다산동 부영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됐다. 이날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입주민은 '보험의 적절한 보상과 임대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를 부영주택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1차 간담회에서 나온 입주민들의 요구와 질의 사항에 대해 내일(14일) 2차 간담회를 통해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식 결과가 입주민들의 주장대로 '소방시설 등 소방안전관리자 및 상가관리자의 귀책'으로 밝혀질 경우,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과 회사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시설 및 건물 설계와 관련한 회사의 법적 귀책 사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현재 회사 입장과 보상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내일(14일) 있을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주택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시공 중인 12개 아파트에서 모두 16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또 점검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이 드러나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 고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영주택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공급한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4298세대가 전 세대 완판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부영그룹의 계열사다. 

이중근 전 부영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대법원으로 부터 형을 확정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MTN캡처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으로 수감 중인
부영 이중근 전 회장. 사진 MTN캡처

사진=각 사 캡쳐, 사진 DB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