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물어 죽인 견주 과태료 40만원...현행 동물보호법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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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물어 죽인 견주 과태료 40만원...현행 동물보호법 문제 많아
  • 민병권
  • 승인 2021.05.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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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시 달서구 한 공원에서 차우차우 대형견이 목줄 없이 다니다가 길냥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달서구는 개 주인에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DB
사진=DB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 A씨는 "대형견 2마리가 길냥이를 사냥하듯 물고 흔들 때 견주로 보이는 사람은 그냥 지켜서 있을 뿐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덩치 작은 동물도 공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노약자나 아이들을 공격하면 어쩌려구 목줄도 채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전했다. 

구청은 차우차우에게 목줄을 매는 견주 모습을 찍은 시민의 사진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했다. 

구청은 "차우차우가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워 줄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례도 해마다 2000건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출 시 목줄을 채우는 것 외에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뿐이다. 

동물 전문가들은 "일부 맹견에 국한된 입마개 착용 현행법은 문제가 많다"며, “맹견 외에도 다른 사람이나 개를 물었던 전력이 있는 개들이 많은데, 이런 개들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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