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결국 농업인 유족 외면..."보험금 지급은 다른 재판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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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결국 농업인 유족 외면..."보험금 지급은 다른 재판 본 후"
  • 박주범
  • 승인 2021.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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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조정 권고를 거절했다.

지난 6월 조정위는 2020년 3월 3일 축사를 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그달 30일 사망한 A씨(남, 60대)의 유족들에게 NH농협생명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NH농협생명은 A씨가 2019년 3월 7일에 가입한 1년 만기 농업인 안전보험의 약관을 인용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은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NH농협생명은 A씨가 1년 만기일에서 23일이 지난 후 사망했으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들과 조정위는 보험기간에 발생한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만기 후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NH농협생명 홈페이지

조정위는 결정 당시 2008년 대법원이 '후유장애는 보험기간 이후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제시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다른 사례가 재판 중이며, 향후 이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조정위에는 15일 내 수락 여부를 전해야 해서 일단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전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방침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S생명보험사의 가입자들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 달에야 나왔을만큼 보험금 민사소송은 통상 3~4년 이상 걸린다. 1심에 불복해 2심 등으로 재판을 끌고 가면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NH농협생명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재판에서 가입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A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지도 의문이다. 조정위가 제시한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를 무시한 NH농협생명이 과연 '유사한'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유족들에게 적용할 것 같지 않아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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