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은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불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 전용 ‘우리글로벌뱅킹’ 앱을 통해 '우리글로벌퀵송금’과 해외수취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한 ‘모바일 머니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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