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 조광한 시장 실형 선고·법정구속...21대 총선 당내 경선 개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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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 조광한 시장 실형 선고·법정구속...21대 총선 당내 경선 개입 혐의
  • 민병권
  • 승인 2022.0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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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양주 조광한 시장 실형 선고, 법정구속
재판부, 남양주 조광한 시장 실형 선고, 법정구속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개입한 혐의로 재판받은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 15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지만,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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