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록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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