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내년 1분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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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내년 1분기 서비스"
  • 박주범
  • 승인 2022.10.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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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의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신한인증서 보유 고객은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기존 인증 대신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2023년 1분기경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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