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관련 "12월 15일까지 2050억원 보증채무 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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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관련 "12월 15일까지 2050억원 보증채무 전액 상환"
  • 김상록
  • 승인 2022.10.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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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원도가 12월 15일까지 레고랜드 개발 사업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보증한 채무 2050억 원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으로 2050억 원(대출금리 연 4.8%)을 차입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지사는 "그 결과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마련된다.

이어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회생 신청과는 별개로 보증채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가 레고랜드발 조성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2050억 원을 상환 약정일에 갚지 못하면서 해당 법인이 부도 처리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GJC가 금융권에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레고랜드 측은 이번 휴장이 최근 채권시장 자금 경색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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