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를 내렸다.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한 내용이 있다.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bhc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한 단순히 물류 및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산술적인 정산 소송이라)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선고는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