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로 불이 난 트럭의 운전사가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차례 조사했다. 그는 경찰 주행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시신이 많이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유족과 DNA 대조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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