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아나운서, SNS에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 인증…불법 운전 논란 일자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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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아나운서, SNS에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 인증…불법 운전 논란 일자 게시물 삭제
  • 김상록
  • 승인 2023.04.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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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에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고속화도로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김선인은 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차를 빼다)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며 파손된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내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선신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선신은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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