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기업의 자금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기업 내부의 횡령, 자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CEO 또는 CFO에게 거액, 심야, 특이거래 등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의 자금사고 패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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