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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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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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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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산책방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있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서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조명래 전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일회용 플리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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