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정세·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지만, A 씨는 이를 위반하고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