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금…소속사 "회계처리상 착오 생겨 납부, 탈세 의혹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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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금…소속사 "회계처리상 착오 생겨 납부, 탈세 의혹 전혀 없었다"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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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사진=BH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한효주 측은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복수의 매체에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특히 한효주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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