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첫 국내 환수...피해자에 4500만원 반환
상태바
법무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첫 국내 환수...피해자에 4500만원 반환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18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처음 국내로 환수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대만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씨의 피해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했다.

A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천만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피해금을 챙긴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사용 후 남은 현금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해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달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첫 형사사법공조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해외에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