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창사 첫 희망퇴직 실시…보험가입 대가 특별이익 제공 의혹까지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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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창사 첫 희망퇴직 실시…보험가입 대가 특별이익 제공 의혹까지 '어수선'
  • 김상록
  • 승인 2023.06.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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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9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날 사내 공문을 통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이며, 대상은 일반직 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 직원이다. 사무직은 근속 3년 이상 정규직 직원이 해당된다.

근속기간 20년 이상의 직원에게는 기본급 기준 32개월분의 희망퇴직금이 지급된다. 15년 이상~20년 미만 직원은 30개월분, 10년 이상~15년 미만 직원은 25개월분, 5년 이상~10년 미만 직원은 20개월분, 5년 미만 직원은 1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을 인력구조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반면, 흥국생명 관계자는 희망퇴직 시행 이유에 대해 "그간 열심히 일해주신 분들의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최근 보험가입 대가로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총 19명의 흥국생명 소속 지점장과 설계사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중 5명의 지점장과 4명의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보험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경유계약' 정황도 드러나 지점장 3명과 설계사 4명, 총 7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 관계자는 20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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