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연합뉴스
#일본#한국#화이트리스트#수출규제#복원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