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수입업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로, 중국 C사로부터 터치패널 시제품을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C사에게 지급할 시제품 수입대금(B사→C사)은 B사가 C사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용역대금(C사→B사)과 상계되어, B사가 C사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었다.
그러나, A씨는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해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시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수입대금 송금 명목으로 B사의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는 A씨가 애초에 법인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로 확인됐다.
그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 설립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해외법인 설립 절차 없이 주주 및 대표이사를 중국인 차명으로 관리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했다.
A씨는 이렇게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홍콩, 국내 등의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대출이자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유용했다.
서울세관은 A씨의 범죄수익 추징에 대비해 A씨가 국내에 소유한 상가, 주택 등 부동산(25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해외예금 미신고 등)과 관세포탈 행위(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한 저가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3500만원 및 관세 5600만원을 A씨에 부과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불법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통해 해외에 유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환수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