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탄 여성들, 경찰 조사 받아…"잡지 홍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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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탄 여성들, 경찰 조사 받아…"잡지 홍보 목적"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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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시내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낮 12시39분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강남 일대에서 한 남성이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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