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쌍방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추가해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제3자가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최초 증빙자료를 수정하거니 취소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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