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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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9.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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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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