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거부로 재이송중 사망한 구급차 환자 1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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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거부로 재이송중 사망한 구급차 환자 198명
  • 김상록
  • 승인 2022.10.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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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탄 환자가 치료 받을 병원을 구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수는 3505건이다. 이 가운데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 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이송 현황은 2017년 5183건에서 2018년 4636건으로 줄었지만 2019년 5840건으로 다시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678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771건이었다.

다만, 재이송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는 2017년 1141건에서 지난해 272건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위급상황이)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 이유는 올해 같은 기간 기준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45건 등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차 출동부터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분 이내가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분 이내 21.7%, 7분 이내 20.6%, 5분 이내 10.8%, 4분 이내 8.9%, 3분 이내 5.8%, 2분 이내 4.0%, 30분 이내 3.7% 순이었다.

정 의원은 "119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서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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