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본인 소유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구 회장은 올해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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