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쇠파이프 폭행 의혹 조선대병원 교수, 모든 진료행위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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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쇠파이프 폭행 의혹 조선대병원 교수, 모든 진료행위서 배제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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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대병원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진료행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조선대병원은 22일 교수 A씨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조선대병원은 전날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해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교수와 피해 전공의 간에 일체의 접촉도 금지했다.

앞서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자신을 광주·전남 소재 지방 사립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 4년차라고 밝힌 B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여러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불려가 수차례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며 "폭행 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폭로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나만 참으면, 나만 모르는 척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며 나아가 결국 본과, 본원,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 사회에서 시대에 동떨어진 개탄스러운 현실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후배 전공의 선생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과 더불어 신경외과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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