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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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낸다
  • 김상록
  • 승인 2023.1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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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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