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직원, 매장 구경하려는 고객에 개인정보 요구…"싫으면 가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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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직원, 매장 구경하려는 고객에 개인정보 요구…"싫으면 가시면 된다"
  • 김상록
  • 승인 2023.06.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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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직원이 단순히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개인 정보 기재까지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김 씨는 "직원이 저희를 막아서면서 보호자 두 명도 생년월일을 기재를 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했다.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다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나.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구경만 원하면 안내에 따라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샤넬 매장 직원은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냐’는 물음에 "안타깝지만 싫으시면 뒤로 가시면 된다. 개인정보가 싫으시면 저희가 (대기) 등록을 도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사진=KBS1 캡처

직원은 수집한 개인 정보는 날마다 초기화 시키고 보유하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샤넬코리아는 KBS에 "수집하는 항목은 1년간 보유한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매장 입장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판매 정책"이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매장은 대한민국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2021년 고객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후 늦장 대응을 해 비난을 받았다. 

당시 화장품 구매 고객 8만 1654명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계정 아이디(ID) 등이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안전 조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억 2616만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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