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에게 판매 촉진 비용 부담한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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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에게 판매 촉진 비용 부담한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에 과징금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11.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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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은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019년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8799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롯데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216개 임차인에게 1억1806만원, 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이 177개 임차인에게 2억538만원을 서면 약정 없이 부담시켰다. 현대아울렛을 함께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그 계열사 한무쇼핑이 68개 임차인과 58개 임차인에게 각각 1억4085만원, 1억2371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이같은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적용 법조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이전에 복합쇼핑몰의 매장임대차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사례가 있었으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장임대차 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처음이다.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대한 임차료를 받는 아울렛 등 임대 사업자는 2019년 4월 17일 법 개정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게 됐다.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아울렛 사업자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면 법 위반 사항이 된다.

일부 아울렛사는 판매촉진 행사의 자발성 및 차별성 요건이 충족되므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해당 행사를 할 수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가격 할인 행사는 임차인의 자체 행사로 아울렛사가 먼저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발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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